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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이해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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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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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연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특히 수익사업을 하면서 선교 및 구제와 같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볼만하다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법에서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됨은 물론 일정영역에서 공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법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살펴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마다 정하는 조례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법에서는 법인이나 회사일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신청자격을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 유급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이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직에는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이나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면서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이상의 일정정도의 수입을 얻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조금은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것처럼 이 사회적 목적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중요한 점인데, 고용하는 근로자의 100분의 50이상을 취약계층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의 100분의 50이상의 사람들이 법에서 정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수행에 용이한 점이 있다. 인증 후에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일차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초기 판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영 및 재정지원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나 카페 등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에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 폭넓게 정해져 있으므로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법인보다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취지를 살려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용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보자.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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