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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챙겨야 할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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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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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열더라도 한 명의 자본이나 기술 등으로 부족할 때 동업계약을 맺고 함께 사업을 하게 된다. 동업을 하게 되면서 의기투합하여 똘똘 뭉쳐서 일을 하다가도, 수익과 손해의 분배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은 동업계약서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면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게 된다. 오늘은 동업계약에 따라 순조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동업계약서의 작성이다.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동업계약이든, 자본만을 대기로 하는 동업계약이든 그 형태는 얼마든지 당사자들끼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후에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업자들간에 투자금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손해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투자하기로 한 날짜까지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정해놓아야 사업초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외에도 사업관련 노하우나 유용한 기술을 제공하면서 동업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더욱 명확히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동업자끼리 동업계약 내용을 신중히 정하여 작성하였다면, 각자가 보관하는 것으로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업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븡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공증된 동업계약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과 다름없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익분배 및 세금혜택

동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분쟁은 손익분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손익분배비율을 동업계약에서 정하였다면 그 비율이 적용되지만, 만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 중 한 가지 분배비율만을 정하였다면, 그 비율은 나머지에도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사업장이 여러 개인 동업계약의 경우 수익의 산정단위는 공동사업장별로 수익을 계산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동업자끼리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가 직접 소득세를 내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동업계약 종료와 청산

원칙적으로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고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업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업이 잘 안 되어 종료하게 되면,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 직접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업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정하여 사업을 해야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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