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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용으로부터 구제 - 인신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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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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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감금된 사례들이 종종 밝혀져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실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닌데 수용자의 재산을 노리거나 다른 부당한 이유로 감금시키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치료목적이 아닌 부당하고 위법한 이유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이르기 전에 그런 위법한 수용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강제 수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구제해주도록 요구하는 절차인 인신보호제도가 있다. 아직은 이 제도가 많이 쓰이고 있지 않아 구제결정에 이르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의 인권에 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분위기를 고려하여 주변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인신보호제도의 내용

이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사람을 강제로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에라도 강제로 갇혀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종,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등이 갇혀있는 사람을 위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구제청구를 받은 법원은 날짜를 정하여 신청한 사람, 갇혀있는 사람, 가두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심리하여 갇힌 사람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과 신청방법이 유사하다. 그 시설 또는 갇혀있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갇힌 장소와 그 수용이 위법한 사유를 기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된다. 이 인신보호제도도 일종의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풀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신청자나 갇힌 사람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갇힌 사람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수용의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의 이용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시설장 등은 그 사람을 가두게 된 이유와 언제부터 가두고 있었는지, 앞으로 수용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등 그 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수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재판이 있는 날짜에는 갇힌 사람을 법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게 되기 때문에, 법관 등 제3자들이 갇혀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 그 수용의 필요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정신병원에 갇힌 환자들이 퇴원청구를 하는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퇴원청구를 심사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그 긴급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갇혀 있는 사람을 임시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수용이 해제된 피수용자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임시해제결정시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수용되게 된다. 혹은 지금 있는 시설자체가 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하게 갇혀있는 본인 외에도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 시설종사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위법하고 부당하게 갇혀서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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