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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저작권법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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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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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2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 많은 인구가 인터넷 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저작물들을 만들어 내고 복사, 전송 등을 통해 공유하는 현실 속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 침해’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1호, 이하 법명 생략)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공연, 음반, 방송, 영상, 응용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의 창작성이 표출된 대상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한편,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의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네트워크에 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사진, 그림 이미지, 영상, 음원 등)을 유형적 저작물에 비해 보다 손쉽게 복제, 편집, 배포,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저작물침해사례와 다소 구분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인터넷 상에 소위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이미지 또는 음원 등은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받거나 편집, 복사,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구제방안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반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면서 ‘창작성’을 갖춘 것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만일 인터넷 상의 유명한 그림 또는 사진 이미지를 캡쳐하여 자기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블로그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미지를 만든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만, 사진 이미지가 단지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작가의 어떠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TV에서 방송된 영상의 일부를 허락 없이 네트워크 상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 또 이를 복제, 전송하는 행위 모두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이를 복제, 전송하는 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검색포털사이트와 같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제1항). 더불어 2007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일명 ‘소리바다’사건 이후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와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예컨대 필터링)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제104조).
그렇다면 온라인 상에 게재된 글이나 그림, 사진, 영상과 같은 저작물들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판 2010.3.11,2009다4343등), 링크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을 습관적으로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인법률사무소 민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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