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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치매 걸린 노부모의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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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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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치매현상이 있으면 심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되어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치매현상이 있다는 현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치매현상이 있을 경우 사전에 법원에 한정치산선고나 또는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치매현상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고 치매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후일 가족들간에 재산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94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갑이라는 사람이 2001년 4월 경 치매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갑의 아내가 이 갑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고 처리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이 을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을의 남편인 갑이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갑이 을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갑이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갑이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 후 갑과 재혼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 2001년 4월 갑은 을에게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했고, A씨는 2001년 9월과 2004년 11월께 갑의 소유 부동산 3개를 처분했다. 이에 갑의 전처 아들은 “갑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악용해 을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을은 이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던 사건에서 나온 결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향후에 없으라는 법이 없다. 집안에 치매현상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를 미리 받아 향후 가족간에 분쟁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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