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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이주여성)의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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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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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있던 안타까운 사연의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녀는 2008년 우리 국민 남성과 결혼하고, 혈혈단신 우리나라로 시집와 살고 있었다. 이미 한 차례 국제결혼 후 이혼한 경험이 있는 남성과 시댁 어른들은 이 여성이 혹시나 전 며느리처럼 부당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결혼 후 임신한 베트남 여성에 대하여 의심하며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베트남 여성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결혼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채, 시댁을 나와 주변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하기에 이르렀다. 예쁜 자녀를 출산한 며느리이건만 시댁의 대우나 의심의 눈초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 베트남 여성은 결국 가출을 하고 도와주시던 분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남편에게만 지정되고, 아무런 면접교섭권도 얻지 못하였다. 그동안 이 여성은 결혼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혼으로 결혼비자의 연장도 어려워져서 힘들게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과 혼인하여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전까지는 결혼이민에 따른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이 체류자격은 그 기간이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허가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 체류자격을 갖추어야만 계속 국내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허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내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국내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 심사를 세분화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이혼에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이혼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이혼소송 판결문)를 제출하여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하면 남아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은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과정에 외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국민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1년 이내 범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국민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경우, 혹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1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다.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지속적으로 국민인 자녀와 교류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 자료는 자녀를 만나 함께 있는 장면 등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놓는 방법 등으로 미리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처음 살펴본 사례의 베트남 여성의 경우 혼인생활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 스스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능력과 여건을 마련할 때까지는 최대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여성의 경우 비전문가의 판단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못하여, 귀한 5살 딸아이를 두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부디 이런 중요한 일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길 바란다. 더불어 결혼이민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우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주변을 향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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