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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으로 입은 손해, 「제조물책임법」으로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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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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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소비’를 권하는 시대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 같다. 바쁜 현대인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의약품, 식품, 생필품 등등의 각종 제조물들을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빠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춰 개발해 낸 신제품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낸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물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수록, 그 중에는 결함이 있는 제품들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수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즉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적 구조 속에서, 제조물 제작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로서는 물품의 어떠한 결함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것인지 밝혀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00. 1. 12. 「제조물책임법」이 제정, 2002. 7.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는 규정을 기본근거로 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입법 원리이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하게 되는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 ‘제조상의 결함’,②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 ‘설계상의 결함’,③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인 ‘표시상의 결함’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같은 법 제2조)등인데, 예컨대 소매상인 乙이 甲이라는 유명 제조회사의 포장된 식품을 소비자 丙에게 팔았는데, 내용물이 불량하여 丙이 신체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丙은 직접 계약당사자인 乙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과 동시에 제조업자로 표시된 甲에게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사상의 일반적인 책임성립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가해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에 의해 손해를 입혔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일명 ‘무과실책임’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상의 전문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대법원 2006.3.10.선고 2005다31361판결).”라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같은 법 제7조).


예인법률사무소 / 민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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