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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머니도 아시는 대습상속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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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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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모임에서 빠져나와 부랴부랴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텔레비젼만 잘 봐도 나도 변호사 되겠다!"
최근 다양한 법률정보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TV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어머니께서 우쭐해지신 게다.

"할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으면 할아버지 재산은 손주와 며느리한테 가는데 손주와 며느리도 죽었다면 누가 상속 받는 줄 알아?"
가뜩이나 연말모임에 치여 피곤하던 와중에 어머니의 기습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복잡한 상속법, 이렇게 기억해 두면 유용할 것이다.


1. 상속은, ↓,↑,→ 순위다.
가계도를 그렸을 때 수직관계를 직계라 일컫는데 아래로 짧은 촌수일수록 상속 순위가 앞선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이며 손자녀가 2순위이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위로 수직관계인 직계존속, 즉 조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형제, 자매는 2촌이나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조부모까지 없을 경우 비로소 상속을 받는다.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형제, 자매는 출가를 하면 가깝게 지내지 않는 반면, 손자녀는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손자녀의 상속 순위가 형제, 자매보다 앞선 것 같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가족 중에 부모와 손자녀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재산은 전부 손자녀에게 상속되고 부모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큼 사랑하기에 그런 것일까?

2. 배우자는 아주 특별하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일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죽기 전까지 한 이불을 덮고 자니 말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위에서 언급한 상속인들과 모두 동순위로 상속을 받는데다가 2분의1을 얹어 상속을 받는 특권이 있다.
즉,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자 1의 비율로 상속하며, 배우자와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는 1.5, 부모는 각자 1의 비율로 상속한다. 만약 재산이 35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에 자녀가 둘이라면 배우자는 1500만원, 자녀들은 각자 1000만원씩 상속하는 것이다.

3. 사촌은 마지막 상속인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해보면,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며, 만약 자식이 손주를 낳고 나보다 먼저 죽었다면 배우자외 손주가 상속을 하며, 내가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한다.
즉, 자녀, 손자녀, 부모 순으로 상속이 되며 배우자는 이들 모두와 동순위란 뜻이다. 만약 이들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상속하며,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에게 상속이 된다.

4. 대습상속 - 누가 먼저 죽든 받을 돈은 받게 하는 제도
자, 이쯤되면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 제도를 두어 우리 머리를 더 아프게 한다. 대습상속을 쉽게 알기 위해서 가계도를 만들어보자.

A

 

 

 

 

 

 

망자

 

 

 

C

 

 

 

 

 

 

망자

 

 

 

 

 

 

 

 

 

 

 

 

 

 

 

 

 

 

 

 

 

 

 

 

 

 

 

 

 

 

 

 

 

 

 

 

B

 

 

 

D

 

 

 

 

 

 

 

 

 

 

 

 

 

 

 

 

 

 

 

 

 

X

 

 

 

 

 

 

 

 

 


A는 자산 500만원을 가지고 있다. 만약 A가 사망한다면, B는 500만원을 모두 상속한다. 이후 B가 사망한다면, B의 500만원을 D가 300만원, X가 200만원 각 상속한다. 즉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죽고 나서 시아버지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B가 사망을 한 후에 A가 사망한다면, A의 재산은 전부 직계 비속인 X에게 상속된다. D에게는 전혀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시아버지와 배우자의 사망 순서에 따라 며느리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것을 시정하는 제도가 바로 대습상속이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B가 사망한 다음 A가 사망한 경우에 D와 X는 상속인 B를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A의 자산 500만원을 D와 X가 각 300만원, 200만원씩 상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든 결국 며느리와 손자의 상속분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B,D,X가 다 사망한 상태에서 A가 사망한다면 A의 재산은 A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선아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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