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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 인정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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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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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난민지위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는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법규가 정비되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하고 비준한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에 따른 내용을 입법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에 의무가 부여되면서 난민인정신청과정에서 신청자들도 구체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슬람국가의 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난민들의 지위가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기도해본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와 같은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인종,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한다.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하던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바로 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 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인정신청을 서면으로 하면 된다.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난민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난민인정 심사과정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난민법에서는 허락하고 있다. 이 심사과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직접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난민인정심사 등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외국인이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의 보호 등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난민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과 동일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박해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자 가족이 있다면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생계비 및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난민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국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이웃들을 만나는 우리도 더욱 관심을 갖고, 박해를 당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겠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한 박해에는 반드시 국가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에 의한 박해로 인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집트에서 이슬람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정부기관이 아닌, 이슬람형제단으로부터 납치되어 고문과 협박을 받다가 이슬람형제단이 기도하는 사이 몰래 탈출하여 우리나라로 입국 난민신청을 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국민의 일부가 이웃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세속적 국가에서의 종교적 불관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종교적 불관용은 박해에 해당된다. 지역주민이 심히 차별적이거나 다른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도, 이들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고,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고,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한, 이들 행위는 박해로 간주”된다며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로 이러한 종교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에 선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할 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살펴보자.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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