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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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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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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무료상담을 하다가 만난 사람의 이야기이다.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연로하신데다 지병이 있으셔서 병상에 누워계신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첫 기일에 출석을 하였는데 법원이 다행히도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여 선고가 나기만을 기다렸건만 갑자기 변론이 재개되는 바람에 변론 기일이 재차 잡힌 것이다. 할아버지의 지금의 건강상태라면 다음 기일에는 의료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와야 하는데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할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이 기일에 출석할 수는 없을까?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에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첫 번째로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민사단독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이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는,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다만, 1심에 한하여만 가능하고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소송목적의 값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
소송목적의 값이란 말 그대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1억 원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라면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 되므로 위 민사단독사건에 해당된다. 이때 1억 원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소송이라면 그 부동산의 가액이 곧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

그 밖에 지배인은 영업주 대신 영업에 관한 소송상 대리를 할 수 있고 선장, 선박관리인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위 할아버지의 사례에서는, 할아버지가 피고에게 2억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취지의 소였기 때문에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이 되어 위의 비변호사대리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비변호사대리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송구조의 대상도 되지 못 하여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민사사건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라면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보다 쉽게 나홀로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아름 변호사(arsun@jplaw.co.kr)
예인법률사무소(www.jp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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