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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고려해볼만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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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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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부터 손해배상까지 일상생활 속의 각종 민사 분쟁이 있고 당사자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원은 재판을 열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고 분쟁해결을 해주는 기관이지만, 소송절차 이외에도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민사조정절차와 독촉절차 등이 있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절차 진행과 비용면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보다 효율적인 면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민사조정절차와 독촉절차의 장점을 알아보고 이용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민사조정신청을]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사조정절차는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이 정식의 소송절차의 1/10로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 뒤에 조정안을 도출해내는 방식이어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식재판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소송기술이나 충분한 증거까지는 필요 없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분쟁내용에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고, 분쟁 당사자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해볼만 하다.

또한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충분히 대화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판단했을 때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조정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분쟁해결을 도모하기도 한다. 물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양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조정안을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은 조정결정문이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 등은 정식의 소송절차를 통해서 받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므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민사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어서 살펴볼 독촉절차가 돈을 못받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당사자들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결국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추가로 법원에 납부하고 정식의 소송절차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때에는 처음 조정신청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독촉절차를]
민사조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독촉절차가 있다. 독촉절차는 법원에 서류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여 판결문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해준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정식 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1/10만으로 처리가 되는 점에서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발령된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정식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면에서 저렴하지만,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다. 또한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히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신청서와 함께 채권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만 한다.

위 두 가지 절차는 모두 소송 대신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차로 금전관계로 돈을 받아야 할 액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있다면 독촉절차를, 금전관계 이외의 민사분쟁이지만 당사자와 타협의 여지가 있거나 대화를 충분히 해보지 못한 사건이라면 민사조정 절차를 정식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려해볼 만하다. 두 가지 모두 민사소송의 내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주장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민사분쟁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극 고려해보자.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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