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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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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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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백명, 수천명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적은 수임료를 내고 소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적은 수임료를 내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밑져야 본전’ 생각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결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는 녹록치 않다. 2012년 말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지에스칼텍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는 고객 한 명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법원은 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요건

대법원은,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회사의 직원이 유출한 경우에 ‘정보가 관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유출될 것’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될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회사에 대하여 고객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에스 칼텍스 사건의 경우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에스칼텍스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의 관리팀 직원이 보너스카드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공범들과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되었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저장매체와 편집 작업 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모두 압수, 임의 제출되거나 폐기된 점, 범행을 공모한 병 등이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전달 또는 복제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여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무 등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무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즉, 대법원은 보너스 카드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의 공범들과 USB와 언론매체에 유출되었을 뿐이고 제3자에게는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열람만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신적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실무상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은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기가 굉장히 수월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신변상의 위험도 입을 수 있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까지 삭제하고 수개월동안 불안해하는 고객의 정신적 손해를 법원이 외면하였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선아름 변호사 arsun@jplaw.co.kr
(예인 법률사무소 www.jp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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