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는 전부 무효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적용되는 절차를 정해놓은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을 정해서,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돈 중에서 봉급,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1/2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서 갚아야 할 돈이 많은 퇴직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 중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압류가 허용되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2005년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매월 얼마씩의 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돈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빚을 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목적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이다. 평생 노동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온 사람이 만약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로기간동안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후에 그 모아둔 퇴직금을 쪼개어 연금으로 받아 퇴직 후에도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꼭 퇴직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압류는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을 지급정지시키고 자신이 직접 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직 못 받고 있음을 증명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그걸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받는 퇴직연금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사고 등으로 인한 보장성 보험 등은 법이 채무자를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연금도 1/2에 한해서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압류가 허용되었었다.

2005년에 제정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당시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여 퇴직급여만큼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도록 수급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생겼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공무원연금법이나 교직원연금법 등에서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보호장치를 만들어둔 것이고, 연금제도의 사회복지제도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필수적인 보호장치이다. 이렇게 양도가 금지되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다.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렇게 양도가 금지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러한 압류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이후 시행된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은 이제 전부 압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만약 그런 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퇴직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기반인 최소한의 소득원마저 상실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