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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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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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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할증임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및 관련하여 질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사업주는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에 1주간당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상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의 시간을 주간이라고 하고 근로는 주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하는 경우 야간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55조)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이 되고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하게 됩니다.(통상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로 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본래적 작업활동 뿐만 아니라 연수나 극기훈련, 조회나 안보교육,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 비본래적 작업활동의 경우에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관행에 의하여 근로자의 참석이 강제되고 불이행시 일정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놀면서 기다리는 시간의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던 바(대법원 1993. 5. 27. 90다24509판결)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구별해야 할 것이 휴가일근로인데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는 근무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금이 지급되지만 휴가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의 총액은 근로자마다 실제로 일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 기준률 또는 그 이상의 약정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로의욕고취의 취지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②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최근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괄적 임금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운송회사의 운전자,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공, 택시운전기사, 일용잡급직 청소부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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