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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캐디, 보험사 외판원등은 근로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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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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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은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95누13432).

하지만 최근 법원이 엑스트라나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캐디나 보험회사 외판원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따라서 중노위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시점을 맞았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주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은 4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향후 위에서 본 특수고용직 등 유사 직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법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이래로 핵심적인 문제에 속한다. 그 이유는 현행법 하에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규들이 해당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 있거나 해당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는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감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중간영역에 속하는 취업집단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22일 중노위가 경기도 모 골프장의 캐디 정모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정씨를 근로자로 판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중노위는 “해당 골프장의 캐디는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있고 사용자가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 때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합원들은 출장유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전제로 한 부당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까지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캐디는 보수인 캐디피를 사용주가 아닌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직접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다만 대법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고 있다. 캐디피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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