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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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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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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 12. 18.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지난 2012. 3.경부터 노사관계를 뒤흔들었던 통상임금논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분위기이다. 과연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쟁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통상임금이 쟁점화 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1개월 내에 계속 지급되는 경우에만 정기성을 인정해 온 반면, 대법원은 1995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고용부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찬성하는 노동계와 반대하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통상임금 그 자체보다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과 산전후 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통상임금문제는 2012. 3. 경 대구의 시내버스(금아 리무진)소속 운전기사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근속수당과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부터 논란을 빚기 시작하여, 지난 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GM 회장이 80억 달러 투자의 조건으로 해결을 요청하면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12월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정리되었다.
2013. 12. 18. 선고된 2건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한 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안이었고(대법원 2012다89399판결), 다른 한 건은 김장보너스,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먼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서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한 기본법리를 분명히 밝힌 후, 다섯 가지 유형의 임금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①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는 상여금이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근속수당의 경우 가산임금을 산정할 시점에 얼마의 상여금 내지 근속수당을 받을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②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즉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근무일수에 정비계하여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③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예를 들어 명절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 중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급여는 ‘임의의 날’에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라고 하더라도 노사 관행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퇴직시점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그 급여를 정산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④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술, 경력 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임의의 날’ 언제든지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⑤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는 경우 최하등급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로서,⒝ 노사합의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임금협상을 했고,⒞ 노사합의에 반하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는 예상 밖의 초과이익을 얻는 반면 사용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재계의 입장도 일부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다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인법률사무소 민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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