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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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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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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부당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근로자에게도 근무를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될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를 소개해본다.

1. 사실 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물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인데, 피고가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나 원고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 받았는데,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을에게 추가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 대법원 판결

이와 같은 원고의 소송은 1,2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측에서 상소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부당해고 기간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통상적인 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해고가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 판례는 연차휴가수당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최초의 사례인데 앞으로 이 판례를 기화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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