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솔로몬의 지혜 |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해결 보험상품

작성자 정보

  • 이기문 장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가도 좋은 곳이 몇 곳이 있다. 병원, 법원, 수사기관, 변호사 사무실 등이 그러한 곳이다. 소위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을 가면 그 보수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이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계 법률비용보험 전문보험사인 ‘다스(D.A.S.) 법률비용보험(주)’가 4. 6. 국내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 본허가를 받아냈다. 법률비용보험이란,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고 법률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및 상담비용을 처리하는 상품이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소송비용 지불방법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없었다.

위 회사는 독일 뮌헨리보험그룹 소속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를 출자해 만든 국내법인으로 알려졌다. 다스 법률비용보험이 내놓은 상품은 △가족생활 권리보험 △생활용부동산(임차인) △생활용부동산(임대인) △일상생활 및 도로교통 △법률상담등 5가지 영역이다.

위 회사는 7월1일부터 시중에 이들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주력상품은 가족의 법률분쟁비용을 보장해주는 가족생활 권리보호상품이다.

이 상품의 보장범위에는 생활용 부동산과 임대차에 관련된 사건부터 도로교통사고 관련사건과 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의 대응비용까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민, 형사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보수는 물론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과 패소시 상대방비용까지 보장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3년이고, 보상한도는 보험기간 중 최고 5,000만원까지이다. 소멸성 순수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 시 환급금은 없는 것이 특색이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잇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에 보험사의 자문변호사단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검토 받고 반드시 보험사로부터 소송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보험사의 동의없이 소송을 냈다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보면, ‘변호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내 법률 환경과 국민성향이 독일과 달라 법률비용보험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 논거로는 먼저 소송만능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나 화해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소송으로 비하되어 분쟁의 소송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소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아무튼 소송이 급증해 소송만능주의의 병폐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반면 회사측에서는 회사 측 자문변호사단에 의해 승소가능성 여부를 정밀 검사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보험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저렴한 변호사들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변호사들이 종속될 것이란 염려도 만만치 않다.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요청하고 싶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