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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우자의 법률행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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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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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라면 각자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이혼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부부 두 사람 이외에 제3자가 개입된 법률관계라면,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혹은 아내가 본인도 모르게 행한 모든 법률행위의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만 하는 것일까?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사례1) A의 남편은 5년이 넘도록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A는 그동안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져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후 월세 방으로 옮기면서 그 돈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퇴원한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위 주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사례2) A는 이웃주민 C로부터 500만 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하였다. 알고 보니 A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A의 아내 B가 남편의 사업자금용도로 C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었다. A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사례3) C는 지인 A가 아파트 분양대금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한 달 기한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A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고 A명의 재산은 없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A의 남편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C는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고자 한다.
민법은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제832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부라고 하여 무조건 배우자의 법률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판례는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에 한하고, 통상적인 금전의 융자나 가옥의 임대차, 직업상의 사무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행위 당사자만이 책임질 뿐이다(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8267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관점에서 다시 사례를 보자. 사례 1의 경우, 남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 아내인 A가 남편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결국 A의 남편은 주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사례2의 경우, 금전차용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하여 A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B가 A의 사업자금 목적으로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라면 이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어서 A에게는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례 3과 같이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 비용지출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남편 B는 C에게 A가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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