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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받을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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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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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 당사자간의 재산과 채무를 청산하여 각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내내 가사일에만 종사한 경우에도 남편이 재산에 이룩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지정이라 할 것인데, 그동안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다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만약 이혼 이후 회사가 파산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혼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불확실한 채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반면,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점,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재산분할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이혼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일방의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입법을 통하여 장래의 퇴직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아름변호사(arsun@jplaw.co.kr)
예인법률사무소(www.jp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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