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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옥외에서 하는 집회 및 시위는 불법집회·불법시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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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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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민족성이라 하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긍정적인 점이 떠오르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민족성 중의 하나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냄비 근성인 것 같다. 2008년 대한민국은 한미 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고(아니 공방이라기 보다는 국민 정서는 이미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다.)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넥타이 부대, 엄마 부대, 유모차 부대 등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 시위에 가세를 더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물폭탄, 폭행 등으로 인해 노인이 밟히고, 젊은이들이 끌려가는 등 대한민국은 수많은 법적 논란으로 가득했다.

2008년 여름. 해가 진 이후에 어떤 청년이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는 집시법에서 금하는 야간 옥회집회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 받았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이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옥외(야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동절기에는 사실상 직장인과 학생들은 평일에는 집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렇듯 2008년에 미국산 소기기 수입 반대 집회로 불거진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6년이나 지난 올 3월에야 헌법재판소가 입을 열었다.

결론은, 야간 중에서도 해가 지고 나서부터 당일 24시까지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대법원은 집시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야간옥회집회 금지 규정 중 해가 지고 나서부터 24시까지 옥외집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위헌으로 본 것은 위헌결정으로서 효력을 지니므로 현재 계류 중인 본 사건에 효력을 미쳐, 해당 법조문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매주 이어지는 뜨거운 집회에도 불구하고 비록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이 되어 지금은 거리낌 없이 잘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용기 있는 국민들의 집회로 인하여 수년간 유지되어 오면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던 야간옥외집회 전면 금지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괜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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