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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와 관련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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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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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은 어떻게 보상을 받고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알아두어야 할 점과 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법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상과 사망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나 유족이 가장 먼저 따져야할 것은 산재적용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세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따라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밀린 보험료와 함께 1년간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출장 중의 사고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퇴근 중의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내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만 산재가 적용됩니다.
셋째,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행사참가를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였거나 참여하도록 지시 내지 승인한 경우에만 산재가 적용됩니다.
넷째, 육체적 노동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산재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는 이론이 없지만 질병 특히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적용이 엄격합니다. 실제 최근 산재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엄격한 노동부지침에 따라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승인결정을 내리고 있고 근로자측에서는 소송을 통해 근로자는 근무시 과로와 스트레스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사업주의 협조와 초기 대응인 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섯째, 최근 우울증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지가 산재인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마음이 울적하고 의욕이 없는 경우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정서 때문에 나중에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중 심각한 부상 내지 사망이 발생하면 장해보상연금 내지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령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연금의 액수가 실제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높아 위자료 합의 외에 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연금의 액수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액수보다 높아 사용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만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산재보험외에 따로 가입하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험으로 흔히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젊은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업무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재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나중에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근재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여도 보상금액의 한도금액을 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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