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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과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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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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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형사범죄가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경찰관이 “일단 서로 가서 말하시죠.”라고 하여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것이 임의동행입니다.

수사방법으로 임의동행이 허용된다는 것에는 통설, 판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동행이 함부로 허용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와 영장제도가 형해화할 염려가 있어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의 한계를 만들고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실제 대전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신고에 의해 유성지구대에 가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고 또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고 차량을 발로 찼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제가 여기서 판단해 드리기는 뭐하고 사고조사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응하여 경찰차에 탑승하고 지구대로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준 바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고정827 판결)

 

또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불상의 도로에서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 인하대병원 사거리 도로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 정차된 차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하에 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사안에서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를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집된 증거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정1964 판결)

 

따라서 만약 실제 형사범죄가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일단 서로 가서 말하시죠.”하고 이야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준 바가 없거나 강제로 구금체포하여 경찰서나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려는 경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가 되는 것으로 그 수사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결국 무죄가 선고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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