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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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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솔로몬의 지혜 -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 이지혜 변호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로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당연승계 된다.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공유(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가 된다. 공유관계에 있다는 것은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인데, 상속인들은 여러 개의 물건 중 일부를 1인의 명의로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처분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로서 ‘상속재산 분할’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숨어있는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부터 파악해야 할 것인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 분할방법 및 절차

민법은 분할방법으로 크게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분할), 법원에 의한 분할(심판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

 

①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인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속인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면 원칙상 무효이다. (민법 제1013조 제1항)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때에는 기여자의 기여분도 별도로 합의가능하다. 각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다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분할 방법, 개개의 상속재산을 그 상태로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현물분할 방법 등 협의에 의해 분할 방법을 정하면 된다. 단,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1인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날인하여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서 및 구비서류를 가지고 협의된 대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마치면 된다.

 

②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 나가야할 가족이다. 감정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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