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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이제는 법에 의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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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이제는 법에 의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금은 법적인 보호 장치 없이 상관습 또는 판례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권리금거래의 현실을 법제화하여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권리금의 정의를 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제10조의3으로 권리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서 임대인, 임차인(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거나 임차권의 양도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

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 3).

 

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를 신설하

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를 있음을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 4 제1항).

 

③ 임차인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제10조의 4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 손해발생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3년 내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 4 제2항 내지 제5항).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올 해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현재 위 정부 개정안을 보완한 여야 각 측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곧 쟁점법안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인 법률사무소

남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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