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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민법상 지위와 교회 정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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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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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민법상 지위와 교회 정관의 중요성

 

민법상 권리의 주체로는 사람인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과는 독립된 단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위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게 됩니다. 교회가 위와 같은 허가와 등기 절차를 마치고 사단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례 상으로도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부동산의 등기’와 ‘소송’에서는 단체 자체를 그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법인과 동일합니다(부동산 등기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52조). 그러나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며(민법 제275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정하고 있는바, 법인격(권리능력)이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 그 재산은 해당 법인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총유’란 민법에서 정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결국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그 소유형태를 총유로 정한 것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총유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6조).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교회의 예배당 건물의 매각이나 건축 및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민법 규정상 사원총회의 결의는 교회 내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유에 관하여는 우선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규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교회의 정관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자치 법규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교회 내에서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에 있어서도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들은 정관이 정당한 절차 하에서 정립되었는지, 또한 교회의 재산관계 및 중요 사항 결정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성경 및 민법의 원리들과 잘 어울리는지, 분쟁 발생 시 정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정관에 흠결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방법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인 법률사무소

남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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