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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미네르바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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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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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경제 토론방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법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미네르바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1심판결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자.

 

법원은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첫째,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다.

둘째,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였다.

셋째, 2008년 10월경에서야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졌으며, 2008년 12월29일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2008년 12월29일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있다가 바로 사과한 후 이를 삭제하였다.

넷째,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신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당해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통신행위의 내용과 태양, 통신행위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년 7월경에는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2008년 12월말 경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이고, 이 사건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은 글의 제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피고인의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하여 기소한 부분에 대한 1심판결의 해답은 너무나 명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언론에 대하여 허위사실여부에 대한 인식과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막무가내였다. 향후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할 때에 법률적 판단을 할 때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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