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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간 누수로 인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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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우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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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건축한지 10년이 지난 甲아파트 701호를 매수하였다. 어렵게 집을 장만한 A는 이사하기 전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거실마루 바닥을 새로 시공하고 도배를 했으며, 매수한 아파트 평수에 맞는 가구도 새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A가 거주한지 몇 개월 뒤 거실 및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거실마루 바닥과 가구에도 물방울이 떨어져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A는 윗집에 사는 B(甲아파트 801호의 구분소유자)를 찾아가 누수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누수로 발생한 하자부분을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수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A는 B와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형태가 보편화되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문제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예: 급수배관, 가스배관 등의 지선 부분)에 있다면 B를 상대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예: 급수배관, 가스배관 등의 간선 부분, 아파트 외벽)에 있다면 관리단을 상대로 누수부분의 보수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 사이임에도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더욱이 이웃 사이에 배상에 대한 협의가 된 경우에도, 법원은 누수로 인해 A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는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어 ‘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A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이하에서는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살펴보자.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을 때, 위 침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B에게 누수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B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 A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A는, 아래층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등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甲아파트 801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A 소유인 甲아파트 701호 거실 및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거실마루 바닥과 가구에 물방울이 떨어져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B에게 도배비용, 바닥과 가구 손상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8조).

 

이처럼 A는 민사소송을 통해 B에게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B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A가 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과다하게 집 전체에 대한 도배를 요구하거나 이사 전부터 사용하여 오래된 가구에 발생한 뒤틀림 현상까지 새 가구로 교체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누수의 원인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B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여 해결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보다 B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A, B는 서로 적절한 해결책을 대화로 찾아 나가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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