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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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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규석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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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가 헌법에 위헌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62년 동안 존속되어 왔던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의 합헌 결정(1990년 : 합헌 6:3, 1993년 : 합헌 6:3, 2001년 : 합헌 8:1, 2008년 : 합헌 4;5)을 내려오다가 이번에 7:2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의견을 요약해보면, 결국 간통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7조의 내용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위헌의견 재판관들은 그에 대한 주된 근거로 급속한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결혼과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간통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점, 또한 간통죄는 간통행위자 중 극히 일부만 처벌될 뿐 아니라 혼인제도 및 정조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의 실효성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부부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 가정공동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가정 공동체가 사회의 안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인식 변화라는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근거를 주된 근거로 내세우며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실제로 국민들의 인식이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존치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위헌의견 재판관들의 의견대로 실제 처벌되는 예가 많지 않은 등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형법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실무적 차원에서 해석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취해야 할 입장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간통을 해도 ‘죄’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단순히 사실적인 분쟁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 가정공동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건강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인식변화보다도 더 앞서서

성급하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치들을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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