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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ㅣ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소송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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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혜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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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상해를 입고 약 한달 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B는 법적으로 처리하라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하고 싶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와 같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소송구조제도이다. 소송구조제도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구조가 필요한 자는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추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가 취소되고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법원은 일정 수의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구조 결정문을 받은 후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소송구조 제도는 1960년 도입되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송구조제도를 알지 못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실적은 1%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소송구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에는 홍보부족 등도 있겠지만, 신청대상자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도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

 

소송구조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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