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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ㅣ성매매, ‘근절’과 ‘권리’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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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규석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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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매매가 성경적 관점에서의 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하는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매매는 지속되어 왔으며, 심지어 성경에도 그 예가 다수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유다가 창녀로 분장한 다말과 동침한 사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들과 함께 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성매매는 그 행위가 도덕적, 법적으로 규제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역시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처음으로 부녀자 매매금지를 공포·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7년 공창제를 폐지하고, 1995년 윤락행위 방지법을 거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왔다. 하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특별법으로 인하여 단속 및 처벌이 증가하자 전통적 방식의 성매매 집결지는 위축된 반면, 유사․변종 성매매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지‘풍선 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팽창하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가 음지화 될 경우, 가장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매매 여성들이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그 곳에서 더욱 빈번한 폭력과 착취에 노출되기 쉽고, 자신이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어도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조차 없다. 2005년 3월 발생한 집창촌 화재사건(당시 집창촌 내 모든 문이나 창문은 잠겨 있거나 쇠창살로 차단되어 있어 탈출이 불가능했으며,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은 성매매 음지화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이다.

 

성매매는 근절해야 한다. 그러나 그 근절 과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중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며,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 등의 처벌법규 시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이다. 실제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이 일로부터 떠나고자 하나 사회 복귀가 어렵다. 종교기관이나 여성운동단체들이 국가의 지원 하에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실행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심판을 통하여 단순히 성매매특별법의 폐지 및 존치 뿐 아니라,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사회복귀로의 도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성매매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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