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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ㅣ임대차와 관련된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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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우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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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 맞이한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곳곳에서 싱그러움이 묻어나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계절인 만큼 많은 이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봄에 증가하는 법적분쟁도 있다.

 

봄 이사철에 임대차약정을 체결하거나 종료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질문이 많은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약정이 종료된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임차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면 임차인은 위 손해배상액 외에도 임차인이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의 법률관계

 

경제적 여력이 없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 임대차약정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아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차약정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즉 차임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임대인에게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권리금은 임차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은 임대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그 재산적 가치를 다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은 셀 수 없이 많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 주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그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한 부분으로 발생하는 분쟁이라면 해결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배려도 그만큼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이와 같은 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본 이후 해결방안으로 접근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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