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 분류

솔로몬의 지혜ㅣ메르스 처벌여부

작성자 정보

  • 이지혜 변호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메르스 괴담까지 양산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더불어 메르스 환자와 의료진의 비협조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법규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최초 감염자 A씨는 확진 전 까지 중동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원 4곳을 거쳤고, B씨는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버지 C씨의 병문안을 한 뒤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내 의료진의 취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B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B씨가 출국한 이후에야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감염 환자 및 의료진이 감염의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감염 사실을 숨겼을 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2조는 감염병 환자나 그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나 학교, 회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또한 제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감염병 예방법은 전염력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위반 행위로 발생할 결과에 비하여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환자와 의료진의 부주의와 비협조로 확산되면서 최근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법규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메르스 확산의 원인 및 해결책을 환자 개인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 메르스가 확산된 가장 큰 요인은 보건당국의 신종 감염병 관리체계가 부실했던 것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자나 환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감염관리체계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