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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ㅣ친구에게 사고수습을 맡기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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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우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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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친구인 B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여자인 A는 교통사고를 수습할 엄두가 나지 않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B가 내려 교통사고를 수습하였다. 그러던 중 A는 현장을 떠나 B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A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중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구호조치’와 ‘신원확인조치’를 두 축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여기서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나,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만 하고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친구인 B가 사고처리에 나섰고, 친구인 B가 A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아니므로 A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구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위 사실관계 이외에 A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였고 A 역시 치료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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