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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ㅣ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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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우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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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하지만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만 아니라 부속업무, 교육, 대기, 행사, 출장, 거래처접대, 등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업무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처럼 명백히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면 업무상 사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업무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는 1997년경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2010년경까지 제조 생산부문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컴퓨터 작업과 같은 행정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4조 3교대 방식의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

이후 A는 중간관리자로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을 새롭게 맡게 되었는데 비료에 들어가는 각종 원료 성분 수치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이를 교대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검증해야 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치를 재조절하여 정상적인 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는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산화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A는 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였고,극도의 중압감에 시달렸다.

A는 관리담당을 맡은 이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연일 야근을 하였고,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휴무일에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A는 새로운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직원을 제출하고 보직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모두 반려되었다), 자살할 무렵 혼자서 욕을 하거나, ‘죽고 싶다, 회사를 그만 두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자기 뺨을 때리거나 과일을 반찬과 같이 먹는 등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오랜 기간 단순반복적인 생산 업무만 수행하던 A가 생소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실수에 따라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며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우울증 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A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A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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