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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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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의 법률관계

 

동업이나 상속 등이 발생하여 공동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동업자나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생겨 예금통장에 있는 자신의 몫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찾아가면 공동명의의 전부의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나머지 공동명의자는 협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준합유관계와 각자 관리처분권을 갖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동업자 공동의 자산이라 동업자 중 1명에 대한 채권자가 예금에 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인출의 방식만 제한한 것일 뿐 각자 예금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어 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즉 후자의 경우 예금통장은행은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한 대출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공동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는 언제나 공동예금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은 공동예금 통장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1인이 통장을 만든 경우 이를 입증하여 1인이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고 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예금주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통상 계약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경우에만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대부분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일부 공동명의자는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송상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상대방을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으로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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