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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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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도에 관하여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이 전체 민사소송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935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1만620건으로 전체의 53.7%로, 지난해 43.5%에서 10% 포인트 이상 급등하였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0%를 넘는 법원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전자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기일 등을 전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

 

2010. 4. 빠르고 편리한 소송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목표 하에 시작된 전자소송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특허,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 적용되었다가 최근 파산 및 회생절차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영역에도 확대되었다.

 

전자소송의 대표적인 장점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인지액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또한 재판방식이 우편을 통한 서면송달 대신 전자송달로 바뀌면서 소송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작년 1심 합의부의 전자소송 처리기간은 239.7일로 종이소송을 합한 전체소송 252.3일에 비해 2주 가까이 짧았다. 소액사건도 평균 처리기간이 전체소송 108.4일, 전자소송 100.8일로 일 주일가량 차이 났다.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은행 등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된다.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하다.

 

물론 소송절차를 전자로 하는 것 뿐, 기본적인 소송절차는 서면 절차와 같기 때문에 소송절차나 서면의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등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 및 절차에 관해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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