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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KIKO계약에 의한 손해,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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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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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Knock-In Knock-Out) 옵션이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최근 이 상품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이어 지고 있다.

 

KIKO 옵션 계약 시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첫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Knock-Out).

둘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다. 이 때 KIKO 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하게 된다.

셋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다. 이 때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해야 한다(Knock-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넷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때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을 얻게 된다.

다섯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다. 이 경우 옵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업은 시장 환율로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민원 제기는 세 번째 경우에서 비롯됐다. 일방적인 하락세를 기록해왔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자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시장환율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kiko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손해배상채권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인정여부를 두고 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일선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자 이들의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환율급등이 키코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서울중앙지법의 키코 첫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12월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이 내린 키코사건 첫 결정에 대해서도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렸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고등법원이나 상급법원에서 이에 대한 빠른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더 이상의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판단을 요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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