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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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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채권의 소멸시효

 

사업을 하거나 친분관계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의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해주거나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는 것인지 소멸한 것인지 다투어지거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있어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같이 채무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이지만 주의할 것은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던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경감되거나 소멸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와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만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상법 제57조).

 

2013년도부터 제1,2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있으나 기존의 연대보증까지 소급하여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에 이루어진 연대보증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와 같이 상사채권인 경우 채권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하게 되는데(민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행의 청구,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승인(承認) 등을 그 사유로 합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69조), 연대보증과 같은 보증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민법 제440조).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게 되고, 이는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보증을 한지 10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뜻밖에 채권자로부터 금원의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상사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있은지 5년이 지난 후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여(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판결에 의한 시효기간의 연장은 연대보증인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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