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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혈액거부로 사망한 환자, 의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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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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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거부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최근에 존엄사 판결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주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존엄사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가 숨지게 됐다면 이 경우 의사의 책임은 있을까 없을까?

최근 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절하다가 결국 사망하였다면 그를 담당했던 의사는 죄가 없다고 선고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환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혈액에 의한 수혈(자가수혈)만 허용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지 않는 방식(무수혈)의 치료를 선택했다면 이 선택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 해도 환자의 결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판결은 “환자가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얻은 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자가수혈 만을 받기로 했다면 이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의사는 그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타가수혈을 제외하고 가능한 치료방법을 시도하다가 환자가 숨져다 해도 의사의 진료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키운다 하더라도, 죽음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의사의 설명의무와 충돌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판단과 고집에 따라 끝내 타가수혈을 한 것 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물론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7년 12월 20일 오전 11시께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가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던 중 출혈량이 많았는데도 피해자가 수혈을 거부하여 수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시간 30분 만에 피해자를 숨지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1975년 결핵성 관절염으로 엉덩이 관절을 붙이는 유합수술을 받은 뒤 운동장애 등을 겪어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조선대병원으로 갔으며 수술 3일전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원하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진에 이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하여 의사에게 진료의무와 설명 의무 등이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특별히 종교적 신념이 강한 환자들이 많은 요즘 의사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판결이며, 일반인들도 주목해야 할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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