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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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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고찰

 

A씨는 2013년 11월 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남자 3명에 의해 손과 발이 줄에 묶여 응급환자이송차량을 타고 B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 B병원은 A씨의 가족들이 A씨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입원을 요청함에 따라 A씨 본인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A씨를 독방에 입원시켰다.

 

A씨의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A씨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법 제정 이전 정신질환자 수용소나 기도원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를 격리하여 사회를 보호하려는 치안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다음과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헌법 제12조 1항은‘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먼저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증상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정신병, 인격장애·알코올 및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정신질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외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가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제입원이 정당화 된다. 문제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로 취득하게 될 수익 및 국가로부터의 보조금등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가족 및 정신병원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입원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고, 정신병원 입원 기간 중 학대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A씨처럼 강제입원 중이던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며 인신보호 재판을 진행 하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오는 2016. 4. 14.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2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위헌여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아무쪼록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정 이래 지난20년 간 강제입원 제도로 고통을 받아온 환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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