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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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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

 

채권자취소권이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를 소송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이 원상회복하는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환원되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그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와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준비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달리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 방법이 없는 바, 경매절차의 진행정도에 따라 그 대응이 달라지게 되고, 이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①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② 배당표가 확정되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며, ③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송과 배당이이의 소가 같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사행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가입이 명백한 경우 자기채권액의 한도를 넘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이 병합된 경우에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배당이의소송의 구조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취소된 수익자의 배당액이 바로 배당이의자에게 배당되고, 그 배당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다39546 판결).- 다만 이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자신의 안분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채권자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배당이의를 한 사람은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취하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소송 부분은 소취하로 간주되고, 그 결과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해 갈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위 ③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고, ②의 방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지급금지가처분을 집행한 후 직접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이 되지 않아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①의 방법에 따라 사행행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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