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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과 친권일시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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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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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과 친권일시정지제도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피해자인 자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한 경우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부모로부터 친권 그 자체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바, 오늘은 민법 제924조 「친권 상실 선고」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따라서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 선고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친권의 남용이란 자녀의 양육 또는 재산관리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행사하거나(적극적 남용), 혹은 의도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소극적 남용)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 남용의 예로는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것,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고, 소극적 남용의 예로는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 선고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래 민법상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족은 통상 자녀를 학대하고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부모의 친족이기도 하고, 검사는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한 친권남용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법의 보호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2014년 개정 민법에서는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상실이나 일시정지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따라서 친권정지 기간은 최장 4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친권상실을 선고한 심판이 확정되면 해당 친권자의 친권은 소멸하고,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한 심판이 확정되면 해당 친권자는 그 기간 동안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친권상실 또는 친권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으면 다른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되고,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가 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으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이에 가정법원은 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2조 제2항)

 

김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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