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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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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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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고,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는 국가의 사법 및 심판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 이라는 점 이외에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허위’의 진술 또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허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보며 그 차이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위증죄의 허위

증인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인의 주관적 기억과는 무관하다는 객관설과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되는가를 불문한다는 주관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89. 1. 17, 88도580등)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입니다. 주관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①기억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대판 1968. 2. 6. 67도1455), ②직접 관여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님에도 직접 확인·목격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대판 1974. 9. 10. 74도1110)는 내적 사실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위증죄로 처벌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의 허위

무고죄의 경우 위증죄와 동일한 학설대립이 존재하나 판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6. 2. 10. 2003도7487판결 등)고 판시하여 객관설의 입장입니다. 객관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①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경우(대판 2010. 2. 25. 2009도1302공불), ② 피고인이 甲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겨우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변제기 이후 乙등이 차량을 처분하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대판2012. 5. 24. 2011도11500)는 객관적 진실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고죄로 처벌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예인 법률사무소 김 우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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