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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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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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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하여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013년 1만2591건, 2014년 1만348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그중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일 만큼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성은 더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었으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7년11월14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흔히 가정폭력이라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언이나 모욕 등 가정 구성원 사이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가정구성원이란 부부,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부모, 동거 친족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과거 부부 관계였던 사람 등을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여성긴급 전화 1366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수사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를 기소하게 되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를 하게 된다.

 

가정보호사건은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발생원인, 사건 이후의 사정 변경 등 특수성에 따라 심리절차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종합하여 행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한다. 또한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직장 등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임지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수사에 미진하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해자와의 격리·접근 금지 및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등을 구하는‘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가정에서 입은 상처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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