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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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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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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가정의 달 5월. 백화점 판매직원 김씨는 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30분. 긴 노동시간에 하루 한번 씩은 마주하는 유별난 고객은 김씨를 더욱 힘들게 한다. 김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다 정신질환을 얻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지난해 4월 경 성희롱과 욕설에 시달리다 우울증 까지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감정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산재로 승인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위 승무원은 지난 2006년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해 지난 2014년까지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며 승객들로부터 사적인 성적 농담과 욕설에 시달리다 지난 2013년, 근무 중에 우울증 및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이듬해 퇴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판정으로 수많은 감정노동자가 겪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보상과 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 사례를 보면 해당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여부, 업무관련요인평가, 업무외적 요인 및 개인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정신질환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사건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 정도가 아니어서 정신질환의 발병이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왕증이나 사적사건 등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관련 법 규정 및 판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 사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당해 정신질환이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되어 확정되어야 하고,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 감정노동자의 우울증 경험 비율은 25%나 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들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신 질병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후발적인 조치에 불과한 산재인정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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