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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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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 1

 

1. 재판상 이혼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 이혼사유를, 제6호는 추상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각 이혼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 가운데 구체적 이혼사유인 1호부터 5호에 관하여 상술해보고자 합니다.

 

2.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 원인

 

가.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1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87므5 판결 참조)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41조)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호)

악의의 유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96므1434판결 참조) 민법은 유기의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상당기간의 계속이 없으면 유기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로 가출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처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2003므1890판결 참조)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는 행위(대법원 1085. 11. 26. 선고85므51판결 참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위 다.항과 같습니다.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현재도 생사불명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생사불명의 책임여부는 불문합니다.

 

예인 법률사무소 김 우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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