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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한 입주자대표회장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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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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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의 주거문화는 공동주택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보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리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권이 많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선을 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김씨는 서울 양천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인 2006년3월 서울시 산하 기관이자 시행사인 모 회사에 아파트주민의 열 사용요금 1억3,700여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해 주민들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씨는 또 4월에도 열 사용료 납부를 연체해 230여만원 상당의 연체수수료를 주민들이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몹시 화가 나 그를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고, 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1·2심에서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무처리를 맡긴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면서 “열 사용요금 납부연체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모 회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모회사가 열 사용요금 연체로 인해 실제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씨를 무죄로 취지로 판결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다.

아파트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가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관리회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것이다.

공동주택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은 그러나 어쨌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단순히 열관리회사에 이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므로 주민들이 민사상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여지는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분들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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