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유머 분류

이혼과 자녀 양육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이혼과 자녀 양육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변호사 안 귀 옥

 

부부갈등 상담을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다. 자녀를 서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어느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양육을 보장하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 힘이 든다. 어느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오기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아이의 면접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이에게 비양육자인 엄마 또는 아빠가 죽었다고 하던가, 상대방 배우자를 아이를 버리고 간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마음에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지금의 사회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고 입히는 데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의 양육시설에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 또한 만만하지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재혼이라도 할 경우에는 아이가 짐이 된다는 생각에서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자의 어려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서로 맡지 않겠다고 하면 그 아이들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안 키울 수 있겠느냐?는 상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얄밉기까지 하다.

법원에서도 이런 고민을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는, 협의이혼 시에도 자녀의 양육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명의 아들을 둔 2년차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빠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라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양쪽에 모두 인정하는 조정이 된 경우도 있다. 이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전문직인데다 바쁜 상황에서 ‘부부가 모두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이혼 후에도 엄마, 아빠 상황에 맞게 공동의 정성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판부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3자녀를 모두 고아원에 맡긴 상태에서 이혼한 부부에게 ‘공동 친권자가 되고 양육도 공동으로 하라’고 판시하면서, 판결이유에서 ‘두 사람 모두 두 아이를 돌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부부를 공동 양육권자로 정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다는 것을 그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법원에서 이혼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려주었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가 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판결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대로 아이가 잘 양육될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 친권이나 양육권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아이를 실제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인 제제가 없다. 결국은 부모가 현실적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아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져 양육되게 된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설령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국가에 의해서 양육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마련하던가,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소득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양육비만큼은 양육권자에게 이전되도록 한다든가, 출국금지를 시킴으로서 양육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률적인 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양육자가 아이를 면접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이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이유로 삼기는 하지만, 대개는 헤어진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과 보복심리에서 면접권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일정한 가족상담전문자의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어른들의 한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가슴의 상처를 덜 받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회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