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토지수용시 주거이전보상비의 지급기준일은?

작성자 정보

  • 이기문 장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토지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은 만부득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이다. 그런데 동법 제54조는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 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르므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3월분의 주거이전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려운 법규해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게다가 법원의 토지수용전담 2개 재판부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시기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0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판결(2008구합24699)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공람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공람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3월 같은 법원 행정3부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결(2008구합48343)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재판부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재판부는 “정비사업구역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공고가 있은 후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라면 공람공고에 의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어 “공람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제 곧 상급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한다. 물론 악의의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보상을 받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명문규정이 없어 야기되는 법해석의 혼란문제이다. 하루빨리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국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하루빨리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싶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